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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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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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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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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12)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997):

 

 

(지난 호에 이어)

1.8. 집의 일부나 전체를 임대하기(계속)

 

1.8.5. 임대차 관련 법규와 단기렌탈 허가 규정

 

시니어들이 주거공간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 줄 경우, 집주인이 갖는 권리와 의무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집주인-세입자 중재재판소(Landlord Tenant Board; LTB)를 통해 중재 및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TB 웹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8년에 주거용임대차법 내용 중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렌트계약 관련 사항을 담아 주거용 표준임대차계약서(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Standard Form of Lease)를 제정하였으며, 모든 렌트계약에 이 양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양식과 첨부 해설부분만을 살펴보아도 임대차 계약 시에 지켜야 할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과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주거용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The Act does not apply if the tenant must share a kitchen or bathroom with the landlord.) 시니어들 중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집의 일부를 렌트 주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거용 임대차 계약기간은 처음 1년으로 약정하지만 그 이후 자동으로 매달 갱신되는 방식으로 연장되며, 가족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1달치 렌트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등 여러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12달이 지나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규정(Rent Increase Guideline)을 따라야 하며,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를 찾아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세입자에 관한 가족상황이나 소득, 직업, 신용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온타리오주정부의 인권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집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대 줌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편 토론토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주지에서 단기렌탈(AirBnb 등)을 할 경우에는 단기임대사업자로 시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기렌탈(Short-term Rental)이라 함은, 연속 28일 미만의 기간 동안 주택이나 방을 단기로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등록 후에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4%의 숙박세(Municipal Accommodation Tax)도 부과됩니다.

토론토시 외에도 단기렌탈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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