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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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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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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3)

 


(지난 호에 이어) 
현재 캐나다 연방국세청의 세법규정에 따르면 한달 미만의 단기렌트의 경우에는 GST/HST 가 부과되며, 한달 이상의 주거용 임대료에 대해서는 GST/HST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GST/HST는 연방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라야 부과할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 사업에서 연간(Calendar Year 기준) $30,000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그러한 수입을 거둔 경우에는 29일 이내에 GST/HST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애어비앤비 웹사이트에는 이러한 세금을 포함하여 단기렌트 금액을 리스팅하지는 않으므로 에어비앤비 사업자는 다른 방법으로 숙박고객으로부터 GST/HST 를 받아서 연빙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사업운영에 따른 물품 및 용역구입에 대한 매입GST/HST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에어비앤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경비내역을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AirBnb사업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토론토지역의 주거용렌트시장은 임대전용아파트공급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신 개인들이 투자용으로 구입한 콘도유닛들이 그 부족한 공급물량을 채워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시장상황이 이어지면서 주거용렌트시장의 공실률(Vacancy Rate)은 임대전용아파트 부문에서는 2009년까지 약 3% 수준을 넘나들다가, 2011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1%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콘도유닛을 중심으로 한 렌트시장은 공실률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만 잠시 1.5%~2% 사이를 오르내렸을 뿐, 지금은 0.7% 수준의 빠듯한 공실률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렌트시장에서는 공실률이 3% 이상인 경우가 건전한 시장으로 보며, 공실률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세입자들(Tenants)은 집주인들(Landlords)이 부르는 가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시장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해마다 세입자가 바뀌는 콘도유닛들은 지속적으로 렌트(월임대료)가 상승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해도 이미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가능하면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의 장기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용렌트시장에 비해 AirBnb와 같은 단기렌트시장이 집주인에게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기회가 제공되면서 주거용렌트시장에 내놓았던 매물을 AirBnb와 같은 단기렌트시장으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거용렌트시장의 공실률을 약 1% 정도 더 낮추는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렌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중에서도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주거공간의 일부나 전부를 AirBnb에 리스팅하여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렌트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더 많은 주거용 주택이나 콘도유닛를 구입하여 여러 장소에 단기렌트사업을 벌이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주택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렌트시장의 매물공급능력도 떨어뜨려 결국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시화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http://www.vlauehom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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