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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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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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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5)

 

 
[ 토론토시의 단기렌트 규제내용 ]


AirBnb와 같은 주거용 단기렌트를 규제하기 위한 온타리오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정부의 지침서(The Home-Sharing Guide for Ontario Municipalities)가 2018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만, 토론토시는 이미 2017년 11월 8일에 단기숙박업 규제를 위한 방안(초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토시의회는 2018년 1월에 단기렌트에 관한 규정(조례; BY-LAW 613-2018, To adopt City of Toronto Municipal Code Chapter 547, 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Short-term Rentals)을 승인하여 2018년 5월에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배경을 보면, 토론토시의회는 날로 증가하는 단기렌트사업이 소비자보호의 문제, 이웃주민에 대한 불편과 소음의 발생, 주택시장(매매 및 렌트)에서의 공급량 감소와 지나친 가격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집을 이용하여 단기렌트사업을 하려는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추게 되어 토론토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부분도 고려하여 균형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론토시의 단기렌트사업 규제대상은 28일 미만의 숙박에 대해 적용되며, 여기에는 기존의 B&B(Bed and Breakfast) 사업자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할 때 토론토시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2016년에 AirBnb에 리스팅된 단기렌트용 집은 모두 약 10,800채 인데, 이는 2014년에 비해 3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중 약 72% 는 콘도나 아파트 형태이며, 전체 리스팅의 약 53%가 다운타운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토시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다음의 세가지 분야로 그 규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도시계획관련 조례의 수정(Zoning):


토론토시 전역에 걸쳐 토지사용상의 용도지역구분에 ‘단기렌트’(short-term rental)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자신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서 단기렌트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모든 형태의 집(detached, row, townhouse, condo, apartment)에 대해 허용됩니다. 


또한 지하공간(Basement Apartment)과 같은 ‘Secondary Suite’ 를 렌트한 경우에도 그곳이 세입자의 주된 거주지인 경우에는 단기렌트사업이 허용됩니다. 집은 일부 또는 전체공간을 빌려줄 수 있지만, 어떤 형태의 집이든지 단기렌트를 줄 수 있는 방의 숫자는 최대 3개까지만 허용됩니다.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에 자기집의 전체공간을 단기렌트로 줄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 중 최대 180일까지만 렌트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 내 단기숙박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온타리오주 토지계획법 제34조(Section 34 of the Planning Act)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권한에 따라 토론토시의회가 제정한 단기렌트에 관한 조례(BY-LAW 1452-2017, To permit short-term rentals)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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