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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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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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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거주자들의 불만사항들(5)

 

(지난 호에 이어)

단기렌탈과 장기렌탈(short and long-term condo rentals)을 구분하는 기간의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개 단기렌탈은 하루에서부터 여러 주에 걸친 렌탈기간을 가리키며, 장기렌탈은 여러 달에서부터 1년에 걸친 렌탈기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각 콘도법인(커뮤니티)은 소유주들의 결의로 이러한 장단기 렌탈기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콘도 내에서의 단기렌탈(short-term rental)에 대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콘도주민들의 불만도 늘어나서 이미 ‘6개월 미만의 단기 렌탈’을 금지하도록 콘도규약을 변경하는 콘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단기렌탈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에 들어간 토론토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단기렌탈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 속에서 사업면허등록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콘도자체에서 단기렌탈을 금지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더라도 그 콘도 내에서는 단기렌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콘도관련법은 다른 관계법보다는 콘도커뮤니티의 독자적인 결정을 존중하므로 유닛 소유주들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콘도 자체에서 단기렌탈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례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만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콘도법(Condominium Act, 1998) 83조에 따르면, 콘도에서의 모든 렌탈(lease)에 대하여 새로 계약, 연장, 종료한 사실을 10일 이내에 콘도관리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콘도의 관련규정이나 규칙 사본을 1부씩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입자들도 모두 콘도에 거주하는 동안 지켜야 할 공동수칙을 알려서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 콘도관리인(Condo Managers)에 대한 불만

콘도매니저는 콘도의 이사회가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업무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관리업무전반에 걸쳐서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유닛의 소유주들로부터 콘도의 관리비를 매달 수납하는 일과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일, 그리고 콘도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일상적인 외주계약업무와 콘도관리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관리인들 중에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콘도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기도 하며, 위임 받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다가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외주계약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례들도 있어서 필요한 기본소양과 직업윤리를 갖추게 하고 감독할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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